"너무 매워" 리콜로 더 핫해진 불닭… 덴마크 결국 풀었다

김서현 기자 2024. 7. 17. 0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대한 리콜 조치를 30여일 만에 일부 해제했다.

앞서 DVFA는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불닭볶음탕면 등 3종에 대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삼양식품은 DVFA가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각)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아직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해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콜 3종 중 2종 해제… 식약처와 협업
리콜 사태로 해외 관심도 높아지기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리콜 조치가 일부 해제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 재개됐다. 지난 5월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불닭볶음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대한 리콜 조치를 30여일 만에 일부 해제했다. 앞서 DVFA는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불닭볶음탕면 등 3종에 대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리콜 해제된 제품 2종에 대해서는 당장 판매가 재개된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DVFA가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각)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아직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해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한달 동안 리콜사태 해결에 매진해 왔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K-푸드와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식약처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를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리콜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달 여 만에 리콜 조치 해제를 이뤄냈다. DVFA 기관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 재개됐다.

리콜 사태로 인해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불닭' 검색량은 덴마크가 리콜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의 2배,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19일 "덴마크 판매 금지 조치로 불닭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더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