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으로 소방헬기 추락…목격자들 "기적" 말 나온 이유[뉴스속오늘]
2014년 7월17일 오전 10시54분께.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친 소방헬기가 시속 400㎞의 속도로 광주 도심에 추락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은 모두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은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로, 헬기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도로로 떨어졌다. 사고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고생 한 명이 헬기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긴 했으나 비교적 경상이었다. 그 외에 다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자칫 대참사가 될 뻔했던 헬기 사고에 대해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추락 때까지 13년간 2644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대비해 유사 기종 헬기 7대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에서는 엔진과 기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사고 이유는 기장과 부기장 중 한 명이 실수로 방향타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비행 고도에 구름이 많이 껴 조종사와 정비사가 기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페달이 밟힌 지 19초 뒤 상황을 눈치챘으나 기체 자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헬기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도로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사고 수습 현장 관계자는 "다들 똑같은 말로 '일부러 피해서 유도해서 희생한 거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 상인은 "기장이 아파트와 학교 사이인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하게 가운데 추락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소방관들이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피해를 막으려 애썼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기체가 이미 뒤집혀 있었으며 소방관들이 지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락 7초 전에는 한 버스가 사고 현장 근처의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자칫 버스 승객들까지 피해에 휘말려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위 조종사들은 사고 당시 계기비행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들은 항공법 제45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141조, 운영규칙 제3호 등에서 정한 계기비행 규칙(최종 비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회,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을 경험)을 채우지 못했다. 항공구조대원들은 내근직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의 책임이라기보단 항공구조대 운영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또한 비행 매뉴얼에 임무 구분, 비행 중 의사소통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고 교육 실적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 수행 시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기장과 부기장의 임무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긴 듯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또한 순직은 일반적인 공무상사망(공상)과 달리 특별히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로, 공상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평균 30%가량 더 많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로 이관됐으며 2020년 4월1일 정부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전환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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