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까지 신문하겠다는 野 ‘탄핵’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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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 치렀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제3탄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교란 중이다.
국민동의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여는 헌정 사상 최초의 해괴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몰렸어도 당시 야당은 청문회를 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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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 치렀다. 특검과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이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제3탄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교란 중이다. 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사받는 측이 수사하는 측을 국회 권력으로 불러 신문(訊問)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여는 헌정 사상 최초의 해괴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자 견제 장치다.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11건에 이른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그제는 민간인 신분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마저 공직자로 만들어 탄핵하겠다며 ‘류희림탄핵법’도 발의한 판이다.
청원의 탄핵 사유도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대북 방송 재개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오물풍선 도발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을 획책하는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어떻게 전쟁 위기 조장으로 몰 수 있나. 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해결한 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한 건 지난 정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몰렸어도 당시 야당은 청문회를 꾀하지 않았다.
야당의 의도는 자명해 보인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일가에게 모욕을 주고 힘자랑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추진은 부담스럽고 극렬 지지자들 입맛에 맞추기엔 제격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탄핵에만 매달리는 야당은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거리가 멀다. 지금이라도 탄핵 청문회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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