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씁쓸한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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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을 모으고 정치를 다스린다." 독일의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정의가 명쾌하다.
헌법이 그 주체다.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심대한 의미를 갖춘 헌법을 제정한 날이 곧 제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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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을 모으고 정치를 다스린다.” 독일의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정의가 명쾌하다. 헌법이 그 주체다.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도 이바지한다. 권력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슈타르크 교수의 이론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강이기도 하다. 행정조직과 통치작용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오늘 제정됐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됐다.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심대한 의미를 갖춘 헌법을 제정한 날이 곧 제헌절이다. 올해로 일흔여섯 번째다.
법률적 근거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국경일로 지정됐다. 네 개의 국경일을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다.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제헌절이 국경일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쉬는 것보다 기리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말이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년의 터/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정인보 선생의 노랫말에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제헌절 노래’ 가사다. 과연 몇 명이나 이 노래를 기억할까. 씁쓸하다.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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