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부부···부인은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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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33분께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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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33분께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부인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서 산책하던 이들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한 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엔 각각 4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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