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려고” 수면제 먹여 숨지게 한 70대男···檢, 무기징역 구형

문예빈 기자 2024. 7.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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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케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모(74)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A(58)씨에게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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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면제 다량 복용 시 사망은 상식···미필적 고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케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모(74)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A(58)씨에게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다”며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을 때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열린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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