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이 ‘李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 배당된 자신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신청 14일 만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과 한데 묶여 1년 4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합치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비교적 신속하게 기각한 데는 심각한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선 때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기소 2년, 1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 얼마 전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1심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이 4~5년 넘게 걸린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재판 진행 속도를 당기려는 움직임도 별로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재판 지연을 위해 작년 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 때문에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사실상 재판 지연을 방치한 것이다.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형인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대법원이 이래선 일선 법원도 바뀌지 않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 제주-오키나와, 관광 디지털 혁신 손잡았다
- 김병만 측 “전처가 생명보험 가입…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 오리온 3분기 영업이익 2.6% 감소…“재료비‧인건비 상승 여파”
- 이성 문제로 연인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男 체포
- 월계2지구 6700세대 단지로 재건축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 1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붙잡혀
- 트럼프의 유별난 햄버거 사랑…케네디는 “독극물 같은 음식”
- 멸종위기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 외래생물 밀수... 일당 14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