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중독에 딸도 방치…양육권 되찾고 싶습니다"[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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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중독'에 빠진 아내가 이혼 후 딸까지 방치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중독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아내에게 분노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나 딸이 밥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아내의 알코올중독으로 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딸을 위해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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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와인중독'에 빠진 아내가 이혼 후 딸까지 방치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중독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아내에게 분노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동기와 결혼한 A씨는 신혼 초부터 아내의 술버릇으로 인해 매일같이 다퉈왔다. 수년 전부터 아내가 와인에 빠지자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이혼한다.
당시 딸의 양육권을 내준 A씨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딸이 밥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아내의 알코올중독으로 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딸을 위해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우리 법원은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의사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상태 △보조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중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행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혼 후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안된다면 법원에 '양육권지정변경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입증 책임은 변경을 신청한 사람(A씨)이 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와 의견'이다. 우리 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가 동의한다면 A씨가 양육권을 되찾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양육권·친권 변경 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행명령도 거부할 시 과태료·감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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