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외국인력 관리로 노동력 보완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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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감사원이 어제 내놓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고용허가제 등 각종 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귀국 예상자 대체 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도입 인력을 산정했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도 없다.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과 식당, 선박 등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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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내놓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고용허가제 등 각종 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2004년부터 운영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기피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등에 외국인력을 최대 3년간 쓸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3년 도입 인력을 산정할 때 농림어업 부족 인원 통계 확보가 여의치 않자 제조업 부족 인원에 임의로 3%포인트를 더해 인원을 정했다고 한다.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귀국 예상자 대체 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도입 인력을 산정했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인력과 달리 일용직인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 인원은 2014년 28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급감했다. 건설·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커졌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도 세우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 인력을 보완할 계절근로자(E-8 비자) 역시 2022년 108개 지자체에서 1만537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고용부가 반기마다 실시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도별 부족 인원은 2020년 4월 10만명에서 2022년 10월 33만9000명까지 늘었다. 광업 등 17개 산업의 부족 인원은 56.1%에 이른다.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과 식당, 선박 등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5개 제도로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11개의 비자 형태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관리의 한계가 명확하다. 외국인력의 인권·차별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그렇다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2015년 21만명이던 불법 체류자 수는 2022년 41만명으로 늘었지만 단속률은 2018년 9.7%에서 2022년 3.6%로 떨어졌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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