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과세 당연"

안윤학 2024. 7.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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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불법 통치자금은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904억 원 불법 통치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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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불법 통치자금은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904억 원 불법 통치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자 이제까지 과거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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