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청원 9만 126명 동의…국회 회부

정면구 2024. 7.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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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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