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1년…무분별한 軍 장병 대민지원 동원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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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군 당국은 이후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군 병력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도 동원된다며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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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군의 대민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인권위가 채상병 사고를 계기로 군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다.
군의 대민 지원 연인원 규모는 2022년 1∼9월 101만7146명이었다. 2013년 1∼9월의 6만5778명과 비교하면 15.5배로 늘어났다.
인권위는 군 병력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도 동원된다며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군 당국도 대민 지원 관련 매뉴얼 개선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재해·재난 현장에 부대를 동원할 때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장병을 동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재난 유형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행동 요령을 구체화한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제정했다.
안전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화학물질 누출 등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와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
장병들을 재해 현장에 투입할 때는 경험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안전 및 구호 장비를 휴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훈령 제23조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부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 요인별 행동 요령과 소속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방부는 아울러 재난, 재해, 긴급 상황이 아닌 대민 지원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 지역 안에서 여러 부대가 지원에 나설 경우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각급 부대에 강조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고 때 소속 해병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지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해병대 병력에 대한 지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들을 해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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