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 전공의들과 논의 후 정해야"

성소의 기자 2024. 7.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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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전공의들과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다"며,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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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전의비 등 16일 입장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공간 모습. 2024.07.15.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전공의들과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에 전날인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고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병원들의 사직 처리 결정도 각자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다"며,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직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상당 수 병원장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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