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진기훈 2024. 7. 16. 22:41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기원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청소년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 교장이자 목사인 천 씨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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