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고발·탄핵,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에 올려”

김동민 기자 2024. 7.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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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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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이원석·정진석·홍철호 26일 증인 채택
대통령실·검찰총장 반발, 정청래 ‘불출석시 처벌’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며 “이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들을 만큼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국회 소통관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에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고소·고발·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에 올리면 겁박하고 정쟁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제헌국회와 선대 의원들이 강조해 온 통합, 협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라”라고 조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탄핵 발의 2차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다. 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인 최모씨 등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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