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UN인권사무소 北강제노동보고서 환영…北에 이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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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조직적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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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1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조직적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에게 고용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2019년 말까지 자국 영토내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킬 것을 결정한 2397호 등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북한 강제노동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인 동시에 주민 강제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사안이라고 외교부는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이 한층 굳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구금시설 내 노동, 강제 직장 배정, 군징집, 돌격대, 작업동원, 해외노동자 등 북한 강제노동 실태와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했다.
2015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북한을 빠져나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이들과 한 면담(183건)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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