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해수부 상대 수천억 원 소송

최재훈 2024. 7.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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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난개발과 부당 매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대상이 된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상급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 산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건데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가 뭔지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준공 승인이 난 것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들어간 개발비용을 준공 이후 한꺼번에 정산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땅으로 받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공 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 기업과 언론사 등에 미리 매각한 B,C,D 구역 10만여 제곱미터 땅값 정산을 두고 항만공사와 해수부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해수부는 협약대로 땅값을 준공 기준 감정평가액인 7,6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항만공사는 매각한 4,900억 원으로 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협약대로 하면 항만공사는 7,600억 원짜리 땅을 4,900억 원에 매각한 게 돼 2,700억 원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이 손실분을 보존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습니다.

산하기관이 상급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손실분이 한 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며 보전받지 못하면 파산을 우려할 만큼 타격이 커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협약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호/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일단 상호 합의에 의해서 2015년에 맺은 협약이 있어서 지금 와서는 그 협약에 반해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간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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