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30명 ‘무죄’…개별재심 1명도 명예회복
임연희 2024. 7. 16. 22:02
[KBS 제주]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30여 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고문찬 씨에 대해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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