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낳냐”는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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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 후 임신을 반대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낳냐" 등의 폭언을 하며 출산을 반대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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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낳냐” 등의 폭언을 하며 출산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에 골인했다.
신혼의 단꿈은 잠시. 결혼 전 몰랐던 시어머니의 기행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다. 부모님들이 손주를 바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남편도 동조했다. B씨는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을 피했다.
또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에게 A씨의 흉을 보며 “니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문자로 악담을 퍼부었다. 급기야 남편은 고부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시어머니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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