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도 안됐는데 공사?…한림해상풍력 논란 확산
[KBS 제주] [앵커]
한림해상풍력 관련 속보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공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제주시는 이 허가 내용을 고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자는 또다시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하천.
사업자는 이곳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사업자가 받은 하천점용허가 문서 시행 번호로 전혀 다른 내용의 공문서가 존재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관련 고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고시가 누락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시는 하천점용허가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고시가 누락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채용 공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곳 하천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허가는 250㎡였는데, 실제 공사 면적은 407㎡로 157㎡ 초과한 겁니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이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제주특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경찰 조사 시 적극 협력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로부터 고시 알림 통보를 받은 후 두 차례 변경 허가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고준용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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