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가가방 의혹’ 수사 막바지…“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무게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재영 목사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검찰은 모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검찰은 대통령실 직원과 안내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도 정부 내 해당 직위가 없어 불명확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TV 송출재개 요청 역시 고가 가방 전달 1년 뒤 이뤄져 '시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등의 선물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오늘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은 포장지와 함께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목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의 행적에 대한 진술과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고가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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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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