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중학생이 교사 불법 촬영…경찰 수사

이자현 2024. 7.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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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는 현재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자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 A 군은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수업 중에 두 차례 교사 2명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어 A 군은 B 군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냈고, B 군은 주변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교사를 몰래 촬영해서 지금 학교에서 선도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촬영했고, 한 명은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A 군과 B 군이 범행 뒤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워 디지털 증거 추출, 포렌식 작업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과 B 군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 군과 B 군을 등교 정지 처분해 피해 교사들과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도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교사를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2020년 5천 백여 명에서 2022년 6천 5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 피의자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불법 촬영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미하게 훈방 조치되고 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교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려해서 형사 처벌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A 군과 B 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공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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