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알 먹인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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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 모(7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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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 모(7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혼자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수면제 42정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치 분량이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수면제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흙색 수의 차림의 조 씨는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낀 채 최후진술에 나섰다. 조 씨는 "피해자와는 3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만날 때마다 여관에 간 건 아니고 평소 다른 시간도 보냈었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로 평소 모습이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면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복용한 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준 것"이라면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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