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빌린 뒤 잠수탄 40대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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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7억 원을 넘게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상환을 요구한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 B 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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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7억 원을 넘게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상환을 요구한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 B 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 씨에게 총 47억6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한 달 뒤엔 C 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에 A 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 씨가 숨어 있는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C 씨를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고 C 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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