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판사임용 경력 5년으로 줄여야”…재판지연 방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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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업무 부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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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10년 이상으로 강화”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는 재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경륜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법관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강도 높은 형사 재판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원칙적으로 5년만 법조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되, 소송을 지휘하는 재판장에게는 10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게 자문위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자문위는 또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기본감정료를 인상하는 등 감정료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감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자문위는 현안에 관해 연구할 총 20명의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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