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반입 공모’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직권 경고 조치

우한솔 2024. 7.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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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관 마약 밀반입 공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무관이 최근 경찰청장의 직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던 A 경무관에 대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불문 처분에 따라 경찰청은 기관장 직권으로 이달 초 A 경무관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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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관 마약 밀반입 공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무관이 최근 경찰청장의 직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던 A 경무관에 대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불문 처분에 따라 경찰청은 기관장 직권으로 이달 초 A 경무관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세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담당 수사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청은 A 경무관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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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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