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민주당 입맛대로 상설 특검?" vs 정지웅 궁중암투 국힘 경선, '너나 잘하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지웅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네 중국집 장강 말고 시사 맛집 장강 오늘은 특별히 장강 대신 정강입니다. 정지웅 변호사의 정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정지웅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강전애 :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 최수영 : 장강보다 정강이 셀 수 있을까 하여튼
★ 강전애 : 정강 정책이 또 생각나네.
◈ 최수영 : 당원 당겨도 생각납니다.
☆ 정지웅 : 정당 정책을 잘 지켜야 됩니다.
◇ 이익선 :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 최수영 : 지금 국회가 지금 상황이 이제 물론 국민의힘 전대도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요즘 솔솔 이제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언론에다 흘리는 것 같은데 우리 정 변호사님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지웅 : 예 이게 2014년도에요. 그때가 아마 세월호 때일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특검 이제 검사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거든요.
◈ 최수영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 정지웅 :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제 법안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를 어떤 사람으로 추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 추천위원이 7명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하고 국회 추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추천 4명이 원래대로 하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2명에다가 법무부 차관은 일단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 3표가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2표고 그러면 나머지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겁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는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꿔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 측에서 4명을 다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야당 측에서 일단 과반수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 원하는 검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너무 심하면 또 국민들의 동의를 또 얻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기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좀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분들을 좀 믿고 이렇게까지 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분들까지 전부 야당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강전애 : 어쨌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2014년에 이미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7명 중에서 국회 추천 4명 이 4명의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규칙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규칙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운영위 운영위와 법사위에 지금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지금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요 두 군데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 의결만 하면 끝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계속적인 제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규칙을 바꾸는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법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4명의 특검 후보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7명 전체 추천 위원 중에서 4명이 합의를 4명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4명을 처음부터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뭐하러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왜 들어갑니까?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사람 아예 넣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조금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계속적으로 강성을 보여주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방식이든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혹시나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향한 어떤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이라면 그때는 여당 의원들이 하는 추천 몫이 4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정지웅 :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논리대로 하면 이제 그런 또 반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도에 상설 특검법을 만들 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중립적인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그러면 그런 이제 여야라든지 아니면 다수당 소수당이라든지 이건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진 시스템은 좀 지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 강전애 :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행을 하게 되면은 7명 중에서 4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일단 개정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 나중에 다시 이 상설 특검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관련한 특검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4명의 추천을 다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 의결은 이제 뭐 국회 전체에서 과반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의결 자체로도 안 될 것이고 이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전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특검법의 제정 정신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법을 손쉽게 재개정을 함으로써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는 지형을 만든다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아마 황우리 대표가 헌법 1조에 유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강전애 : 네 맞습니다. 헌법 1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1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이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 일단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사법권은 이제 법원에 있고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에 있는 것인데 이 수사라는 것은 행정부 산하에 있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행안부 소속의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사법권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공수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상설특검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상설적으로 검찰과 달리 또 별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 못 믿겠으니까 공수처 만들더니 이제는 공수처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 그리고 상설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특검 결과를 만약에 민주당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특검이 특검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 정지웅 : 헌법 1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 우리 친절한 금자씨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영애 씨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자 너나 잘하세요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마치 궁중 암투처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제1조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그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채상병이라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고전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천하에서 제일 귀한 거는 백성이고 그다음이 나라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가벼운 것은 임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죠.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보위해야 될 국가가 누구죠? 국민입니다. 국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지금 특검을 하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 이런 모습들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헌법 1조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딘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라.
★ 강전애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공수처 얘기도 했지만 지금 채상병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공수처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는 거 우리 언론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를 미치 못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좀 어긋난 이런 믿음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지웅 :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 최수영 : 그것만 반론 받고 넘어갈게요.
☆ 정지웅 : 한동훈 후보께서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는 거고 또 천하람 의원의 중재안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한동훈 후보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또한 원희룡 후보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거 특검법 도입되면 바로 탄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최고 권력자를 지키는 그런 궁중 암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국면으로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탄핵 청문회 얘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금요일로 예정돼 있죠. 19일 증인 출석을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이제 청문회를 민주당 법사위가 이제 주최해서 그 법사위가 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놓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말하자면 이게 어떤 말하자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위법적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이걸 갖다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증인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지웅 : 일단은 증인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헌법 제26조를 보면은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2항이 중요합니다. 2항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자시스템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 소관기관은 법사위원 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보면 위원회 회부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헌법상의 그 요구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우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146만 명 청원했는데 그때는 뭉개더니 지금 뭐 하냐 그랬어요. 그때는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는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럼 청와대에서는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요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 강전애 : 근데 지금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헌법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인 것이죠. 심사를 했을 때 국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검사부터 해서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탄핵 소추를 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명의 방송통신위원장들이 발의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러한 청문회를 하는 것 최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했을 때 채상병과 관련한 사람들을 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말로 망신주기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론 몰이 이상의 의미가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소환 통보서 같은 것과 가지고서 실갱이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 정말로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것을 뭔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큰 권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하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쟁화되면서 국민들께서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민주당이 계속 프레임화하는 부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이 청문회라는 절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국회법에 있어서 출석 요구서도 그냥 송달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가서 실갱이 하는 보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홍철호 정무수석을 공수처에 지금 고발하기에 이르렀잖아요. 이러한 것들 불필요한 그리고 공수처에 왜 고발합니까? 특검하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부분들 민주당 정말 안타깝다. 민생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지금 25만 원 나눠주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에서 물론 국민의힘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폭주들 정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여쭤볼게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왜냐하면 19일날 보이콧을 하자니 야당의 독무대가 될 것 같고 들어가서 또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해 주자니 이 청문회의 정당성도 인정하는 듯 다 해서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어떻게 지금 당에서 가닥 잡고 있어요.
★ 강전애 : 글쎄요. 그거는 지금 당이 가닥을 잡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너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108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것도 사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라는 절차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효하다 이건 정당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왜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그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님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고민은 깊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이라는 것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어떻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지웅 :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지금 여기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해야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국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압도적인 지지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채상병 특검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뭘 다 통과를 시켜도 지금 192석인데 이게 나라가 비토크라시에 빠져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다 재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가 되는 게 없어요.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도 탄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계속 비토크라시에 빠져서 무한 반복 저기 되돌이표 도돌이표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를 그런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 얘기는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번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 가방 돌려주라는 지시받았지만 깜빡했다는 이른바 김 여사 보좌하는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검찰 수사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강전애 :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로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판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지금은 대통령실에 그 가방 실제로 가방을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당사자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날 바로 돌려주라고 했지만 본인이 깜빡했었고 이것이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올 때쯤 해서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국민적으로 약간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방이 지금 보관이 이동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가방을 봤을 때 어떤 사용한 흔적이 있는가 이 포장을 뜯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는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형태든 아니면 서면이든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이미 7월 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곧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소환 조사를 한 번쯤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곧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지웅 : 이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보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웃을 것 같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결과 경찰에서 발표할 때도 그것도 뭐 이렇게 꼬리 자르기 같고요. 우리 중국 고전에서 한비자가 있어요. 한비자에 보면 고위층에 대한 상벌이 확실해야 백성들이 법을 믿고 따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권익위에서 면죄부 줬잖아요. 면죄부를 줬는데 충남에 서천군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지금 신고가 들어와 습니다.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나라 전체에 대한 청렴도가 위기에 빠졌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죠. 11월 달에 한남동 관저에 이사 갈 때 책은 버리고 명품백은 가져가셨는데 참 이때 왜 생각이 안 났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근데 그럼 잠깐 강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 명품 가방이 모처에 보관 중인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내가 판단 안 했다.8월 말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판단 안 했다.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법적 조항도 바뀌어질 수 있나요?
★ 강전애 : 지금으로서는 기록물로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종결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대충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그거 이제 우리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에 되었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의 문제인 거예요.계속 앞서 청문회에 있어서도 이게 굳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명품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 처음에는 뭐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고 여사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여사와 여사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의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한 것이 이러한 리스크들을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는 털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저는 다른 국민들과 같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여사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정지웅 : 말씀하신 거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쟁점이고 그리고 외국인한테 받아가지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우리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건 사실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과연 최 목사한테 받은 그 명품 백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많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8월 말까지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죠.
◇ 이익선 : 김정숙 여사 옷가지 이런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간 거 아닌가요?
☆ 정지웅 :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익선 : 넘어가겠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가 됐습니다.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 대상인데요. 이거 좀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주세요.
★ 강전애 : 일단은 쯔양이 전 남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남친으로부터 이제 폭행 같은 것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전 남친이 일을 했었던 어떤 유흥주점에서 거기에서 잠시 좀 일을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쯔양 입장에서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이버 렉카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유튜버들 중에서 렉카가 우리 왜 자동차 끄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본인의 유튜브에서 빨리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렉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정당한 실체 사실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실을 하나 가지고서는 이거저거를 막 덧붙여야 1시간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히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본인이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계약서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쯔양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본인은 이미 너무 이제 협박 같은 거에 시달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쯔양의 전 남자친구 쯔양 유튜브 소속사의 대표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어떠한 사법 절차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같은 경우에 이제 쯔양이 워낙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분노가 있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검찰에 본인이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폰도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러한 사이버 렉카들 유튜버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불구속 수사 상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고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구제역이 만약에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보는 건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본인이 먼저 자진 출석을 함으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고 휴대폰을 자진해서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어떤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조사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먼저 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 이익선 : 구제역이 본명이에요?
★ 강전애 : 아니요. 유튜브 활동명이라고 그냥 활동명. 쯔양도 본명은 아니고 활동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 정지웅 : 이제 수익화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유튜브 이렇게 약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요즘 뉴스 나오는 거 오늘 나오는 거 보면요. 유튜브가 문제가 많아요. 보면은 임신 36주인데 그러게요. 그거 막 낙태하는 거 그 뉴스 보셨죠? 그것도 유튜브로 해서 뭔가 수익 창출을 하려고 막
◈ 최수영 : 그렇게 해서 그게 사건화가 된 건가요?
☆ 정지웅 : 이게 지금 유튜브에 지금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걸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이런 굉장히 인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자극적인 소재로 자극적인 소재로 하고 어저께 또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보면 또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훌리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 것도 유튜브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조회 수와 수익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코리아 측에서는 좀 더 앞으로 더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수익화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 거기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이런 건 또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
★ 강전애 : 아까 이원석 검찰종장이 이런 사이버 렉카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서 본인이 명예훼손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슈퍼챗이라고 하죠. 그렇게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광고 같은 거를 따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브 구글 텔레그램 이런 데들은 한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과 협조가 그동안 잘 되지 않았어요.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선제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산을 해주는 것인데 본인들 크리에이터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산을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사이버렉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본인이 수익 구조를 여기에서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들이 훨씬 커 보였고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일단은 정산을 금지를 해놓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는 나중에 법적인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조금은 SNS상의 그런 사이버 명예훼손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정지웅 :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사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런 정의 구현 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막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원시 사회에서 하던 겁니다. 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걸 사적 보복인 거죠. 사적 보복이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준다 그래도 사적 보복이라는 그 성격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것으로 정의 구현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이 사적 보복은 안 된다.사적 정의 실현은 안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걸로 보여요.
★ 강전애 :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튜버들의 수익이 억 단위로 굉장히 크다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예요. 그러면 벌금 좀 내도 그냥 자기 어차피 개인 사업자잖아요. 유튜브에다 낼 때 자기 전과 조회에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 계정을 팔 때 그러면 본인이 슈퍼챗이라든지 광고 같은 것을 받아서 이거 3천만 원 그냥 내고 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 정지웅 :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 공갈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근데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내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갈죄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요. 이 금액이 만약에 50억 원 이상이 되면은 뺏어낸 금액이 맥스 11년까지 형량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맥스 9년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정해져 있고 또 행위 태양에 따라서 이걸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동으로 한다든지 뭘 뭘 흉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가중 처벌되고 그렇게 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사 맛집 장강 대신 시사 맛집 정강으로 정지웅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이따 끝곡으로는 정 변호사님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악동 뮤지션에
☆ 정지웅 :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 이익선 : 아이고 소개까지 좋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지웅,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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