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25→20㎞' 하향 조정
평택시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제한 속도를 종전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평택에서 운행되는 공유 방식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도입 당시 300대 규모였지만, 4년여 지난 지금은 7천800여 대로 증가했습니다.
시는 앞서 관내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6곳과 안전관리 실천 방안 대책 회의를 통해 PM 최고 속도 하향 조정과 함께 PM 반납 불가 구역 설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납 불가 구역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곳,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삼성로 인근 등입니다.
앞으로 PM 업체는 해당 구역에 PM을 배치할 수 없고, 이용자 또한 이곳에서 PM을 반납할 수 없게 됩니다.
시는 아울러 PM 불법주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고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차된 PM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은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해 발생 일시,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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