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는 건 법원 아닌 HUG"…믿었던 전세보증보험의 '배신'
[뉴스리뷰]
[앵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전세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A씨.
집주인이 고령의 치매환자라며 위임장과 인감을 들고 온 대리인 아들 B씨와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료 세달여를 남기고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물론 임대인인 C씨까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해 찾아간 공사는 가입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위임장 문구를 지적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빼먹었다며 임대인을 찾아 '중도합의 해지서'를 받아 오라는 겁니다.
< A씨 / 세입자 > "위임장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이 대리인이 지겠다고 도장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다시 연락도 안 되는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법원에서 위임장과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아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받았지만 정작 공사는 '나 몰라라'였습니다.
< A씨 / 세입자 > "임차권등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허그) 상담하시는 분이 '돈은 허그가 주지 법원이 주는 게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서류 거절도 없고 그냥 이제 와서 법원에서도 인정했는데 이거를 안 해준다고만 하고 많이 원망스럽죠."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해지 합의서'를 요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 정필성 / 변호자 > "전세계약의 성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입니다. 허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 측이 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사 측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답할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을 뒤늦게 취소한 공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전세 #허그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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