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檢 무기징역 구형

채나연 2024. 7.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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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6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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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성폭행 인정하나 살해 고의는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6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강간죄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다량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피해자와는 3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만날 때마다 여관에 간 건 아니고 평소 다른 시간도 보냈었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로 평소 모습이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면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복용한 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준 것”이라며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몰래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 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7일 치 복용량인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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