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 가방' 실물 확인한다… 대통령실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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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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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사전에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디올백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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