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 가방' 실물 확인한다… 대통령실에 공문

이다온 기자 2024. 7.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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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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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사전에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디올백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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