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리고 실업급여 받으니 개꿀”…상습 ‘먹튀’ 이젠 안통한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7.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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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재추진
5년간 3회 받으면 10% 깎고
6회이상은 급여 50% 감액
최저임금 인상에 수급액 늘어
작년 반복수급자 11만명
실업급여 교육 [이충우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만큼 그동안 가파른 상승으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반복,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현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한다. 또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은경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 과정에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오 과장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를 비롯한 개인 사정이 해당한다”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1만여명으로 약 27.9% 늘었다. 이 중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9%에서 2023년 18.8%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관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높아지면서 반복·부정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4만6584원(8시간 근무 기준)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3104원으로 7년 만에 35.4% 올랐다. 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31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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