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내일부터 상시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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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7일부터 상시법이 된다.
정부는 상시법 전환과 함께 보강된 법안을 토대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하고자 2016년 제정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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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7일부터 상시법이 된다. 정부는 상시법 전환과 함께 보강된 법안을 토대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또 작년 12월 법 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과잉공급 해소나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요건 외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을 추가했다. 또 각종 현장 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산업재편을 밀착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대기업의 동반성장평가에서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도 새로이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기 등 현 경제환경 변화를 극복하려면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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