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금 종착지' 부동산 전문가…수사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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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업체가 받았던 투자금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앵커>
그 전문가는 다른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케이삼흥의 자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케이삼흥 측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신 모 씨가 세운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측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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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업체가 받았던 투자금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다른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케이삼흥의 자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케이삼흥 측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신 모 씨가 세운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측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신 씨는 부동산 경매를 앞세워 2천여 명으로부터 6천500억 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DH 사건에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DH 대표는 신 씨에게 투자금 수천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지난 3월 DH 대표와 신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영장심사 하루를 앞두고 숨졌고, 신 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던 신 씨의 업체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야반도주 형태로 간 것 같아요.]
문제는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투자금 추적과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케이삼흥 피해자 :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냥 빨리 원 생활로 돌아가게 그냥 원금만 제발 달라. 빨리….]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와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변호사 :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 등의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유사수신 범죄에도 긴급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 [단독] '투자 사기' 수사했더니…회사 옮겨서 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24827]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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