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 사기' 수사했더니…회사 옮겨서 또?

최승훈 기자 2024. 7.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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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부동산 투자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업체 임원 : 투자 기간은 단기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한 달에 4%, 5천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씩 선지급으로.] 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여주며 서울과 세종, 광주 등 구체적인 사업지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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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부동산 투자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업체에서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개발 예정지에 투자해 매달 최소 2%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여기에 8억 원을 투자했다 돈을 떼였던 A 씨는 지난 5월 케이삼흥 전 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 업체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케이삼흥 투자 사기 피해자 : 분양 같은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케이삼흥 하고는 좀 다르다, 1천만 원 투자하면 3개월 되면 이자도 주고, (원금을) 돌려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 사업 등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부동산 투자 업체 임원 : 투자 기간은 단기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한 달에 4%, 5천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씩 선지급으로….]

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여주며 서울과 세종, 광주 등 구체적인 사업지도 설명합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한 남성이 주부 사원들을 상대로 사업 내용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케이삼흥의 전직 임원이었습니다.

투자 대상만 다를 뿐, 부동산 투자를 내세워 매체 광고까지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케이삼흥과 판박이입니다.

이 업체가 말한 부동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모두 사업 인허가나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관계자 : 투자를 모집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 이야기인데요. 이거 사기 치는 거 같은데요.]

업체 측은 불법 유사 수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면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받은 투자 규모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이준영)

▶ [단독] '투자금 종착지' 부동산 전문가…수사 중 사망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24828]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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