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 개정 재추진

2024. 7.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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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직 전 1년 6개월 간 180일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수급자, 지난해 기준 11만 명에 달합니다.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실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이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죠.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혜진 기자>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사람이라면 급여액을 감액합니다.

횟수별로 4번 받았다면 25%, 6번 이상이라면 절반까지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업장에도 페널티를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그만 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보험료 대비 높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관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을 개선하는 것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악용하는 일이 부지기수여서 문제지, 반복수급이 불가피한 이들도 있을 텐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인데요.

이런 근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또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법안들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기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띄네요.

이혜진 기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터널이나 항만, 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2건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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