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필리핀 가사 도우미... 月 119만원 줘야
올해 9월부터 활동할 필리핀 가사·육아 관리사(도우미) 서비스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인 도우미에 비해선 저렴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엔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이용 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국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영어‧한국어 능력평가를 받았고, 범죄 이력, 건강검진 등 신원 검증도 했다. 앞으로 한국 문화와 직무 교육 등을 거쳐 9월 서울 시내 가정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370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에 4대 보험 가입 비용을 더한 것이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이용하면 월 119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종합형(월 131만원)보다는 9.2%, 민간 가사관리사(월 152만원)보다는 21.7% 저렴하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에선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엄마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최저임금보다 많이 줘야 하면 굳이 문화도 다른 외국인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임신부가 있는 서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구나 아동이 어린 가정에 우선 배치된다. 신청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바일 앱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하루 4, 6, 8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2월 말까지 6개월이다.
도우미들은 기본적으로 육아 관련 일을 한다. 아이를 돌보고, 목욕을 시키거나 젖병 소독, 장난감 정리 등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뿐 아니라 집안일도 일부 해주기로 필리핀 정부와 협의했다. 어떤 집안일을 할 지 목록은 곧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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