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25개 세목 중 20개 이중과세…대한상의 “가계·기업 부담”
이진경 2024. 7.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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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등 한국의 25개 세목 중 20개에서 이중과세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동일 세목 이중과세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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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등 한국의 25개 세목 중 20개에서 이중과세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동일 세목 이중과세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또 부과된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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