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서울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격차 최대 3배 넘어

유경훈 기자 2024. 7.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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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최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2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은, '19년 28.1%, '20년 28.4%, '21-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다.특히 '23년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19년 54.4%, '20년 52.3%, '21년 54.9%, '22년 58.9%, '23년 60.4%)였으며,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곳에 불과했다.상위 10개 구로는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이름을 올렸다.  '23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지자체는 총 12개소로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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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재정자립도 1~2위 강남 서초...강북, 노원 최하위 귄
김기덕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최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19-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5년 전과 같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5년('19-2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은, '19년 28.1%, '20년 28.4%, '21-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23년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19년 54.4%, '20년 52.3%, '21년 54.9%, '22년 58.9%, '23년 60.4%)였으며,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곳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구로는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이름을 올렸다.  


'23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지자체는 총 12개소로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이다.


반면, '23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지자체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였다.


이들 자치구는 강남, 서초,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상위권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5년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위권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격차가 되레 악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의 노력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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