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밀양시의원 “용두산 복원사업, 생태계 훼손·자연경관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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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우선 "용두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 개인의 카페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중단 후, 카페 허가가 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해 생태복원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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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더불어민주당, 삼랑진·상남·가곡) 밀양시의원은 지난 15일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호 가치가 큰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국가생물자원을 확보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오히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구축을 위해 기존 팔각정과 화장실을 철거하였음에도, 생태통로 인접에 3층 규모의 카페가 허가된 상황은 당초 목적인 생태복원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카페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 신축 허가로 인해 인근 사찰의 수행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전통 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카페 인근에 용두산 공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주차장이 아닌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지 입구 사유지의 소나무를 사업지 내로 이동시켜 무단 이식과 방출을 하였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용두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 개인의 카페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중단 후, 카페 허가가 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해 생태복원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을 재검토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통 사찰을 찾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우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돼야 하고,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카페 허가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밀양)(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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