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 사람이 없다"…'65세' 정년 폐지하는 대만

이지현 기자 2024. 7.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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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해법으로 65세인 정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타이페이타임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노동 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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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자 65세인 정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대만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해법으로 65세인 정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타이페이타임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노동 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주와 정년 연장에 대한 협상을 통해 퇴직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중장년층, 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을 담은 중·고령자 취업 촉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대만 노동부는 대만이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를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만 노동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노동부는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대 150만대만달러(약 6364만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 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왕정쉬 민주진보당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퇴직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연금 및 노동 보험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린추추 타오위안시 노동조합 연맹 서기는 "노동 보험과 퇴직 연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 등 65세 이상의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이 필요하며 계속 일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환영하겠지만 근로자는 여전히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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