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자문위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요구 경력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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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자문기구가 회의를 거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등을 논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법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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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자문기구가 회의를 거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등을 논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법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2025년부터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법관 인력 충원을 위해 요구 경력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문위는 또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등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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