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 방문해 선거운동"...인천시의원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의원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원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스크 "친 트럼프 단체에 매달 624억 원 기부할 것"
- "왜 안 마셔"...여직원에 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 "차 훔쳐 번호판 교체...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 노려"
- "박스에 손 넣어 만져보세요"...공연음란죄 기소 [앵커리포트]
- '김정은 표창' 쿠바 주재 北 외교관 망명...태영호 이후 최고위급
-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기적이 일어났다!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