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 방문해 선거운동"...인천시의원 송치

권준수 2024. 7.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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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의원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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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원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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