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엄정 수사 방침"

김다운 2024. 7.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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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려진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 관련 사건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됐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태아 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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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브에 올려진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 관련 사건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됐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태아 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유튜버가 36주로 추정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경찰은 이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은 일반적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버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A씨는 총비용 900만원의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비용 부분은 삭제했다.

영상은 댓글이 7000여개가 달릴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초음파 진료일과 영상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A씨는 논란 이후 유튜브 계정명을 변경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일상을 주제로 한 브이로그 영상을 다시 올리고 있다.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팔뚝 살은 그대로"라며 회복 중인 근황을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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