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막는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절반까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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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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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액 관련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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