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막는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절반까지 감액

이지민 2024. 7.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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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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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것들로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에 나섰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대노총은 노동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현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액 관련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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