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하늬 2024. 7. 16. 1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