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하늬 2024. 7. 16. 19:57
[KBS 대구]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 하고, 경매 차익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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