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이상고온 자연 재해에 포함해야”
류재현 2024. 7. 16. 19:57
[KBS 대구]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이나 태풍, 폭염과 달리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 고온 현상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폭주하는 중국발 수증기” 장마의 무서운 변신 [장마어벤져스]④
- 초복에 오리고기 나눠먹은 노인 4명 중태…“농약성분 검출”
- 0.5초의 기적, 구사일생 트럼프 “국경수비대가 날 살렸다”
- “술 판매·도우미 신고할 것”…노래방 업주 협박해 5억 원 뜯어내
- 사라진 3살 아이, 알고보니 홍콩 출국…“왜 몰랐나?”
- 덴마크, “너무 맵다” 회수했던 ‘불닭볶음면’ 판매 재개…왜?
- 성남 재개발구역서 건물 붕괴 사고…작업자 1명 사망 [현장영상]
- 의자 던지고 집단 난투극…국민의힘 합동연설회 [현장영상]
-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에 칼 빼들었다… “채널 수익 창출 중지” [이런뉴스]
- 추돌 사망 30대, 뒤늦게 밝혀진…“견인차에 깔렸다”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