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과세 아직 시기상조…'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적용해야"
강명구 "과세 관련 제도 인프라 턱 없이 부족"
기본공제·취득원가 산정 등 문제점 해결이 먼저
과세 시점 재검토 필요…2027년 이후 도입이 적절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1월 1일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섣부른 과세 도입보다는 관련 제도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명구 의원을 포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수민 의원, 김재섭 의원,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650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 제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느 시점부터 과세를 해야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도가 미흡해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 제도정비 후 과세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과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도 "분명히 거래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제도 완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가상자산 과세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논란의 '가상자산 과세'…"2027년 이후 도입이 적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지금 바로 시행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돼 있다"며 "급하게 시행할 경우 제도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으로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 공제 상향, △취득원가 산정 일원화, △대여소득을 비롯한 불분명한 소득 등을 꼽았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투자자가 한 해동안 투자 과정에서 수익이 날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만,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받지 못하기에 실질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심한데, 결손금 이월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기본 공제는 25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인 50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교수는 "굳이 따지자면 가상자산과 가장 비슷한 투자 상품은 주식인데,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금투세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며 "과세제도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공제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 공제가 250만원인 상태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20~40대 투자자들도 납세 대상이 된다"며 "신고납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 행정력 낭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적절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이후라고 제언했다. 역외탈세 방지 밎 조세 투명성을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인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가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는 "CARF의 시행이 확실해지는 시기에 가상자산 과세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아직까지는 CARF의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ARF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CARF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도 "CARF와 국내 법제가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한 후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며 "충분히 재검토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득세 과세 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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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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