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 1년 이성만 2년6월 구형(종합)
검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는 징역 2년6월 구형
8월30일 1심 선고…허종식 의원은 7월24일 구형
[서울=뉴시스]이소헌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성만은 선거운동 관계자 포섬을 위해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부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검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확인된 인적·물적 증거로 2021년 4월28일 그날의 진실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검찰 신문에 대해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구형을 마치고 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찌 됐든 (이 사건) 관여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재판부가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8월에 피고인 윤관석이 기소될 때 저는 기소하지 않고 올해 2월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갑자기 기소돼 출마를 포기했다"며 "죄를 짓고 문제가 되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만 당대표 나가고 돈 없는 송영길 후보 같은 사람은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며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잘 유지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자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30일 오후에 이날 구형을 마친 윤 전 의원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7월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보석 취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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