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판사 임용 경력 5년으로 낮추자, 재판장은 10년”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6일 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고 세분화하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의 업무 부담과 처우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 7년 이상이 요구되고, 2029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법조 경력이 길어질수록 유능한 변호사들이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떨어지고, 법관 평균 연령이 고령화돼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신속‧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훌륭한 장기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도 배석‧단독 판사와 재판장 등 업무에 따라 경력 기준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또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지연이 잦은 의료 감정과 관련해 기본 감정료를 높여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진료 기록 감정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도 감정인이 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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